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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시행령

제19조

조문 23 / 25
제19조
특허공보
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. <개정 2014.12.30>
제87조제3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1.10, 2023.12.19, 2025.10.1>
1.
분류기호
2.
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
3.
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(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)
4.
분할출원,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
5.
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
6.
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
7.
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
8.
제132조의3, 제133조의2,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
9.
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 다만,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6.30, 2001.6.27, 2003.6.13, 2006.9.28, 2013.6.28, 2014.12.30, 2023.12.19, 2025.10.1>
1.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
가.
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: 성명 및 주소
나.
출원인이 법인인 경우: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
2.
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
3.
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
4.
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
5.
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. 다만,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(이하 "외국어특허출원"이라 한다)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(이하 "외국어국제특허출원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(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및 도면으로 한다.
가.
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: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
나.
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: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
5의2.
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
5의3.
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
6.
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
7.
분할출원,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
8.
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. 다만,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9.
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
10.
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
지식재산처장은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,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,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8, 2017.1.10, 2025.10.1>
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,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3.6.28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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